선생님의 신속한 보고는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 구축 및 환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
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 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부정적인 의학적 사례이며 해당 치료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상사례 (AE)는 의약품 사용과의 시간 선후상 관련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모든 징후(실험실 검사 이상 소견 포함), 증상 또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상사례 외 보고가 필요한 안전성 정보의 정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.
| 1 | 과량 복용 |
|---|---|
| 2 | 유효성 부족 |
| 3 | 남용 |
| 4 | 오용 |
| 5 | 허가사항 외 사용 |
| 6 | 직업상 노출 |
| 7 | 투약 과오 및 잠재적인 투약 과오 |
| 8 | 의도하지 않은 이점 |
| 9 | 사건과 관련성이 있거나 없이 의심되는 감염원 전파 (예: 의약품을 통한 일체의 미생물, 바이러스 또는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감염성 입자) |
| 10 | 임신 관련 정보 |